'징역 2년' 한학자 통일교 총재, 구속집행정지 이달 30일로 연장
법원, 구속집행정지 한달 연장…보석 청구는 기각
- 장시온 기자
(서울=뉴스1) 장시온 기자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의혹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한학자 통일교 총재(83)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이달 30일 오후 6시로 한 달 연장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이날 한 총재 측의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 신청을 받아들였다. 당초 한 총재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이달 2일 오후 6시까지였다.
구속집행정지는 피고인에게 중병, 출산, 가족 장례 등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 일시적으로 석방하는 제도다.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된 한 총재는 지난 3월 말부터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수차례 연장 신청을 내고 병원에 머무르며 재판을 받아왔다.
전날 1심에서 총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한 총재 측은 같은 날 재판부에 고령의 나이로 인한 구치소 생활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한 총재는 이달 30일 오후 6시까지 일시석방 상태를 유지한다. 이 기간 한 총재는 치료받는 병원에만 머무를 수 있고 사건 관련자와 직간접적으로 접촉하거나 연락하면 안 된다.
다만 재판부는 한 총재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지난해 11월에 냈던 보석 청구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고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전날(31일) 기각했다.
한 총재는 전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zionwk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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