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 선배' 독일 전현직 헌재 연구관들, 우리 헌재 찾았다
"판결한 판사 부르나" "재판취소 기속력 어디까지?"
헌재 연구관들, 재판소원 실무 관련 질문 세례 이어져
- 권대옥 수습 기자, 이장호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권대옥 수습 기자 = 올해 첫 도입된 '재판소원'이 헌법재판소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75년 전 재판소원제를 운용해 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연구관들이 우리나라 헌재를 방문해 재판소원 실무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헌재는 1일 오전 서울 재동 헌재 본관 2층 대회의실에서 김상환 헌재소장, 김형두 헌법재판관, 한국 헌법연구관들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전·현직 헌법연구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독 헌법재판소 연구관 간담회'를 열었다.
독일은 1951년 연방헌법재판소 출범 초기부터 재판소원을 법률로 규정해 운용하다, 1969년 헌법에 명문화했다. 우리나라는 올해 3월에 이르러서야 재판소원이 도입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전·현직 연구관들 29명이 참석했다. 우리나라 연구관들은 독일 전현직 연구관들에게 재판 소원 실무에 관한 질문을 쏟아냈다.
임효준 헌법연구관은 "기존의 위헌심사 기준(과잉금지원칙 등)에 익숙해져 있는데, 재판소원에 이를 적용하기엔 어색한 점이 있다"며 독일 측에 조언을 구했다.
독일 측 마티아스 홍 연구관은 "통제(심사) 강도는 전문 분야나 법원에 따라 상이하다"며 "표현의 자유 제한이나 자유를 박탈하는 결정의 경우 전형적인 기본권 개입이므로 집중적인 심사가 이뤄지지만, 일부 가사 사건은 심사 강도가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답했다.
재판소원 인용 결정의 '기속력'을 두고 발생할 수 있는 일선 법원과의 충돌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독일 측 연구관은 "과거 독일의 히잡 사건 등에서도 전문법원과 연방헌재 사이에 견해차가 문제 되기도 했다"며 "묵시적으로 전제된 모든 쟁점에 당연히 기속력이 미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해당 논점이 결론을 정당화하는 데 필수적이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재판소원 심리 과정에서 원심을 내린 판사를 헌재로 불러 의견을 듣느냐는 질문도 나왔다. 독일 측 연구관은 "법관의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하므로 서면으로 입장을 들을 수는 있어도 법원에 직접 출석해 의견을 개진하는 사례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회의 선출 지연 등으로 빚어지는 '재판관 공백 사태'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독일은 후임자가 임명되기 전까지 전임자가 계속 직무를 수행하는 규정이 있는 반면, 한국은 해당 규정이 없다. 지난 2024년에는 재판관이 6명만 남기도 했다.
김형두 재판관은 "한국도 독일의 사례를 참고해 임시로 직무를 계속하는 규정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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