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에 "시대 변화 반영할 적임자"
"법률지식·실무능력 바탕…재판받을 권리 보장 위해 헌신"
- 문혜원 기자, 한수현 기자
(서울=뉴스1) 문혜원 한수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58·사법연수원 24기)에 대해 "대법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함은 물론 현대 사회의 다양한 가치와 시대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대법원을 구성함에 더 없는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1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최근 국회에 제출한 김 후보자의 대법관 임명동의안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김 후보자를 "탁월한 법률 지식과 실무능력을 바탕으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보장을 위해 헌신해 온 법관"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합리적인 판단 능력, 사법부 독립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확고한 신념, 훌륭한 인품과 도덕성 등 대법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 덕목은 물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소수자 인권 보호 의지, 시대의 변화를 읽어내는 통찰력을 겸비하고 있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오는 2일부터 서울고법에서 대법원으로 적을 옮기고 본격적인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에 착수할 예정이다.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69·13기)은 지난달 18일 헌법 제104조 제2항에 따라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과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각각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61·22기)와 김성수 당시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임명해달라고 이 대통령에게 제청했다.
헌법 제104조 제2항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합의 없는 '서면' 제청이 이루어졌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고 청와대는 손봉기 부장판사에 대한 제청을 반려하고 김성수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만 국회에 보내기로 결정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지난달 28일 브리핑을 통해 "손봉기 후보자에 대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며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후보자를 재제청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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