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강등된 경찰 총경, 징계 취소 소송냈다 패소

법원 "경찰 리더, 준법의식 더 높아야"

경찰 로고/뉴스1 DB

(서울=뉴스1) 장시온 기자 = 면허취소 수준으로 음주운전을 했다가 강등된 경찰 총경이 징계가 과도하다며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0부(부장판사 정은영)는 지난달 26일 경찰공무원 이 모 씨가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강등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총경이던 이 씨는 지난해 술을 마신 상태로 서울 성북구에서 영등포구까지 약 14㎞를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85%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이후 경찰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는 이 씨에 대한 강등을 의결했고 경찰청장은 강등 처분을 내렸다.

이 씨는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도 확정됐다.

이 씨는 경찰공무원의 음주운전 징계 기준이 일반공무원보다 지나치게 무겁고, 30년 넘게 경찰로 근무하며 다수의 표창을 받은 점 등에 비춰 강등 처분도 과도하다며 지난해 12월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경찰에게 일반공무원보다 엄격한 음주운전 징계 기준을 적용하는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고 이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특히 경찰공무원은 음주운전 단속 및 수사의 주체로서 철저한 준법정신과 높은 경각심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조직 내 중요한 리더의 지위에 있는 원고에게는 다른 경찰공무원보다 더 높은 정도의 준법의식이 요구된다"며 강등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zionwk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