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조희대 대법원장 '내란 가담 혐의' 사건 각하 처분

조희대 대법원장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퇴근하고 있다. 2026.8.28 ⓒ 뉴스1 박지혜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퇴근하고 있다. 2026.8.28 ⓒ 뉴스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김민재 기자 =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12·3 비상계엄 가담 혐의 사건을 각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종합특검은 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지난달 20일 조 대법원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을 각하 처분했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사법부 수장으로서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지적하거나 이를 저지하려는 조처를 하지 않아 내란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고발됐다.

고발인은 그가 비상계엄 선포 직후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했지만, 이후 대법원 차원의 공식 거부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종합특검은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으나 새로운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사건을 각하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같은 내용을 들여다본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도 조 대법원장의 내란 혐의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minja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