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술 후 지인 때려 숨지게 한 50대, 첫 재판서 살인 고의 부인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살인 아닌 폭행치사로 의율해 달라"
- 권진영 기자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첫 공판에서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1일 오전 살인 혐의로 기소된 권 모 씨의 첫 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권 씨 측은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해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일부 범행 방법과 살인할 고의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지 않는다.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재판부에 "살인이 아닌 폭행치사죄로 의율해 주길 바란다"라고 요청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권 씨는 지난 6월 20일 오전부터 서울 종로구에서 동네 지인 A 씨와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벌였다. 격분한 권 씨는 안방에서 주변에 있던 가구 등으로 A 씨의 머리와 몸 등을 강하게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화장실에 쓰러져 있던 A 씨를 발견하고 직접 112 및 119 신고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권 씨는 신고 당시 구체적으로 어떤 말을 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realk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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