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가담 혐의' 김명수 전 합참 의장, 첫 공판서 혐의 부인
정진팔 전 합참차장 등도 혐의 부인…"내란 가담 사실 없어"
재판부, 합참 전투통제실 현장검증 실시
- 한수현 기자
(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부장판사 오창섭 류창성 장성훈)는 1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과 정진팔 전 합참차장,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과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김 전 의장 측은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적용한 김 전 의장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이유는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밝혔다.
함께 기소된 정 전 차장과 이 전 차장, 김 전 실장 측도 혐의를 부인한다고 밝혔다.
정 전 차장의 변호인은 "단순 행정 업무에 관여했을 뿐 내란 가담 사실이 전혀 없었고, 오히려 무기 사용과 병력의 추가 투입을 반대했다"며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을 정 전 차장 등이 인식할 수 있었다는 건 지나친 주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란 가담 목적으로 계엄상황실 구성에 관여하거나 논의한 사실이 없다"며"고 덧붙였다.
이 전 차장과 김 전 실장 측도 같은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4시 합참 전투통제실에 대한 현장검증을 진행한다.
전투통제실은 유사시 합참의장을 비롯한 군 수뇌부가 군을 지휘하는 곳이다. 계엄 선포 당시 계엄사령부 상황실이 설치된 곳이기도 하다.
앞서 재판부는 비공개로 진행된 공판준비기일에서 전투통제실에서 공소사실과 관련된 행위가 이뤄져 현장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고 한다. 이에 특검팀은 지난달 현장검증 신청서를 제출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 현장검증 결과를 주요 판단 자료로 사용할 순 없을 거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현장검증 결과물을 주요 근거로 쓸 순 없을 것"이라며 "증인에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참고용으로 이해할 수 있는 정도로만 보고 오겠다는 취지"라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기밀 누설 등의 가능성이 있어 현장검증 이후 조서에도 간략하게 기록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5일부터 김영환 당시 합참 계엄과장 등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김 전 의장 등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계엄군이 국회에 출동하는 상황을 지켜보고도 이를 막지 않고 계엄사령부를 함께 구성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또 '계엄 절차에 문제가 있고, 군의 국회 투입은 위법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합참 참모들의 조언을 여러 차례 받고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병력 철수를 건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의장에 대해 먼저 수사한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불기소 처분했다. 계엄 선포 후에는 군 작전지휘권(군령권)이 합참의장에서 계엄사령관으로 이양되기 때문에 사실상 권한이 없었던 김 전 의장에게 법리상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반면 종합특검팀은 김 전 의장이 국회에 출동한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라는 단편 명령을 내린 점, 국회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의결 뒤 '2차 계엄'을 준비한 정황이 있는 점 등을 내란 가담의 근거 정황으로 봤다.
shha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