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표소 시위 현장서 경찰에 "가짜 경찰"…20대 남성 3명에 징역형 구형
"죄책 가볍지 않아…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해"
- 강서연 기자, 전지아 수습기자
(서울=뉴스1) 강서연 기자 전지아 수습기자 = 검찰이 서울 송파구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서 경찰관을 향해 욕을 하고 길을 막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3명에 대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일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이준구 판사 심리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공판에서 이들 3명에 대해 각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잠실 개표소 시위 현장에서 경찰관을 따라다니며 '가짜 경찰'이라고 외치고, 해당 경찰관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면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에워싸며 위협을 가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본인들의 행동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다만 이들 중 한 명은 "공소사실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법리 판단과 관련해 다른 참가자들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공무집행방해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들은 "공소사실이 가볍지는 않지만, 피해자가 경찰임을 알면서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했다.
선고 기일은 다음 달 6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앞서 경찰은 이들 3명 모두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1명에 대해서만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k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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