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400억대 퇴직금 1심 패소에 항소

법원 "퇴직 당시 유효한 보수 결의 없어…연봉액 0원"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2026.8.28 ⓒ 뉴스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장시온 기자 = 남양유업(003920)을 상대로 400억 원대 퇴직금 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패소한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홍 전 회장 측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이규훈)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홍 전 회장이 판결에 불복하면서 양측의 소송전은 2심으로 넘어가게 됐다.

재판부는 지난달 27일 홍 전 회장이 남양유업을 상대로 낸 임원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남양유업이 홍 전 회장을 상대로 지급한 급여 등을 돌려달라며 제기한 맞소송(반소)에서는 "홍 전 회장은 남양유업에 11억 7242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지난 2024년 3월 이사직에서 물러난 홍 전 회장은 같은 해 5월 남양유업을 상대로 "443억 5775만 원의 퇴직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홍 전 회장의 퇴직금 산정에 적용되는 2009년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상 '퇴직일 현재의 연봉액'을 얼마로 볼지가 쟁점이었다.

1심은 홍 전 회장 퇴직 당시 유효한 보수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가 존재하지 않았다며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연봉액을 0원으로 봤다.

재판부는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연봉액이 존재하지 않아 홍 전 회장의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2022년 보수나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적용해야 한다는 홍 전 회장 측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남양유업의 반소와 관련해서는 2023년과 2024년 홍 전 회장의 보수 한도를 정한 주총 결의에 대한 취소 판결이 확정돼 해당 결의가 효력을 잃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홍 전 회장이 2023년 1월부터 2024년 4월까지 급여·상여 명목으로 받은 11억 7242만 원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며 반환해야 한다고 봤다.

한편 홍 전 회장은 200억 원대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과 추징금 43억 76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zionwk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