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 '상습도박·음주운전 혐의' 이진호, 징역형 집유 선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사회봉사 120시간 명령
재판부 "반성하고 있는 점 고려해 형 정해"
- 김영운 기자, 김성진 기자
(여주·서울=뉴스1) 김영운 김성진 기자 = 상습도박과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개그맨 이진호(39)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안태윤)은 1일 상습도박과 음주 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진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안 판사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진호는 2023년 5월 10일부터 2024년 10월 14일까지 불법 도박사이트를 이용해 664회에 걸쳐 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도박액은 8억 7000여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진호는 또 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던 지난해 9월 24일 인천시에서 경기 양평군까지 70㎞가량 음주 운전을 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이진호는 최후진술을 통해 "잘못을 저지른 후 하루하루 마음 편하게 있었던 적 없이 후회하며 살았다.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말했다.
ssaj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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