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왜곡죄 고발당한 권창영 종합특검…경기 과천서가 수사

"단순 폭언만으로 국힘 의원들 기소한 건 법왜곡죄 해당"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권창영 특별검사. 2026.8.24 ⓒ 뉴스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김민재 기자 = 권창영 특별검사가 국민의힘 의원들을 기소해 법왜곡죄로 고발당한 사건을 경찰이 넘겨받아 수사에 나섰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은 지난달 18일 권 특검을 형법상 법왜곡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 사건은 수원지검 안양지청을 거쳐 최근 경기 과천경찰서에 배당됐다. 종합특검의 사무실이 과천에 위치해 이 사건 또한 과천서에 배당된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시의원은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을 기소한 것이 법왜곡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이들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2025년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할 당시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의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시의원은 언론을 상대로 배포한 특검의 입장문에서 의원들이 '폭행 및 협박'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단순 폭언'에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한 것은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법령을 적용해 수사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하는 법왜곡죄라고도 했다.

minja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