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불가피한 사정 있다면 항소이유서 '지각 제출' 구제해야"
헌재, 관련 재판소원 심리 중…대법원이 먼저 "사후 연장" 결론
- 김민재 기자
(서울=뉴스1) 김민재 기자 = 재판 당사자에게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법정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을 사후적으로 연장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 도과를 이유로 한 항소 각하 결정의 위헌 여부를 따지는 재판소원 8건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대법원이 먼저 관련 결론을 낸 것이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 25일 가등기말소 사건에서 기한 내에 항소이유서를 내지 못했다는 이유로 A 씨의 항소를 각하한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가등기말소 소송을 당한 A 씨는 지난해 5월 1심에서 패소하자 6월 초 항소했다.
A 씨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소송구조를 받기 위해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 내에 소송구조를 신청했다. 하지만 관련 결정문이 늦게 송달돼 기간 내에 이유서를 내지 못했다.
결국 A 씨는 6월 18일 항소 기록 접수 통지서를 송달받았음에도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을 넘겼다.
이후 같은 해 7월 29일 항소 각하 결정을 받았다. 현행 민사소송법은 항소인이 기한 안에 이유서를 내지 않을 경우 법원이 결정으로 항소를 각하하도록 규정한다.
A 씨는 즉시항고했다. 그는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이 지난 뒤에야 소송구조 결정 사실을 알게 됐다며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반박했다.
대법원은 A 씨에게 경제적 사정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며 항소를 각하한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봤다.
대법원은 "항소이유서 의무제출 제도 도입으로 항소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이 헌법 제27조 제1항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는 정도에까지 이르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봤다.
이어 "제출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에 항소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은 항소인의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제출기간이 지난 후라도 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항에 따라 제출기간을 늘릴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한편, 헌재는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을 쟁점으로 하는 재판소원 여러 건을 심리 중이다.
지난 3월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된 이래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 문제로 헌재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은 총 8건이다.
이들 사건의 핵심은 법원이 제출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곧바로 각하 결정을 내린 판단이 위헌인지 여부다. 헌재에서는 관련 판단이 나오지 않은 상태다.
minja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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