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시계 국산 둔갑'…검찰, 제이에스티나 대표 징역 3년 구형

함께 기소된 직원들 징역 6개월~1년 6개월 구형

서울동부지방법원 동부지법 로고

(서울=뉴스1) 강서연 기자 = 검찰이 중국에서 들여온 시계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식회사 제이에스티나 대표에 대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31일 오후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 양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 등 공판에서 김유미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제이에스티나 직원 4명에 대해선 범행 가담 정도에 따라 징역 6개월~1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중국에서 손목시계 약 12만 개를 저렴하게 들여와 국산인 것처럼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업체 측은 아세톤으로 '메이드 인 차이나' 표기를 지우고 시계를 조립해 국내산으로 속여 판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제이에스티나가 다른 공장에서 납품받은 손목시계를 직접 생산한 것으로 조달청을 속인 정황도 포착했다. 제이에스티나는 2023년 자사 공장에서 직접 생산한 것으로 증명서를 발급받았지만 실제로는 다른 회사 제품을 조달청에 납품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검찰은 밝힌 바 있다.

김 대표 측은 이날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김 대표 측은 김 대표가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인식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당시 회사의 매출 상황 등을 고려하면 김 대표가 이를 지시하거나 용인할 이유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조달청 입찰·납품 과정에 대해서도 제대로 보고받은 바 없어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제이에스티나 직원 4명은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구했다.

선고 기일은 오는 10월 15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제이에스티나는 1988년 설립된 '로만손'을 전신으로 하는 패션 잡화 브랜드다.

ks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