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당원권 1년 정지' 징계무효 확인 첫 민사재판 10월 8일
본인 비판한 누리꾼 손녀 사진 올렸다 아동학대 논란…국힘 윤리위 징계
6·3 지선 서울 공천권 박탈위기…가처분 인용으로 권리 보전
- 윤주영 기자
(서울=뉴스1) 윤주영 기자 = 아동학대 논란을 빚어 당원권 1년 정지 징계를 받은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당을 상대로 낸 '징계무효 확인' 민사소송 첫 재판이 오는 10월 열린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 15부(부장판사 윤찬영)는 배 의원이 지난 2월 27일 제기한 징계무효확인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오는 10월 8일 오전으로 지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피고인 국민의힘 측이 수개월간 변론서 등을 제출하지 않아 이달 27일 무변론 선고를 내리려 했으나, 지난 20일 국민의힘 측이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변론기일이 잡혔다.
배 의원은 올해 1월 자신을 비판한 일반인의 손녀 사진을 본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뒤 "손녀 사진 (프로필에) 걸어놓고 악플질"이라고 비판했다가 아동학대 논란에 휩싸였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해당 누리꾼의 미성년 손녀 사진을 가림없이 인터넷에 올려 아동 인권을 침해했다"며 다음 달 당원권 1년 정지 징계를 내렸다.
당원권 정지는 당에서 퇴출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직으로 획득한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배 의원은 지난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지선)에서 서울시당위원장으로서 서울 선거를 총괄할 수 있었으나, 해당 징계로 권리가 박탈당할 위기에 놓였다. 지선 전까지 권리를 빠르게 보전하기 위해 배 의원은 지난 2월 서울남부지법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후 법원은 "국민의힘 측이 재량권을 남용해서 위법한 징계를 했다"며 지난 3월 해당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국민의힘은 징계사유에 관한 충실한 심의를 거치지 않고 균형을 벗어난 징계양정을 함으로써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등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배 의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징계 처분의 효력정지를 구할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모두 소명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가처분은 민사소송 본안의 판결 확정 시까지만 유효한 것이기 때문에, 배 의원과 국민의힘은 다시금 해당 징계의 적절성을 두고 다툴 전망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가처분과 비교하면 배 의원이 신속하게 권리를 보전할 필요는 없는 상황으로 보인다"며 "민사 본안은 징계로 인해 실추된 명예를 구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배 의원은 당시 당 윤리위가 사실상 반대파인 친한(친한동훈) 계 숙청을 위해 과도한 징계를 내렸다고 반발했다. 배 의원은 국민의힘 안에서 친한계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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