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군무원 야외 숙영 훈련, 기본권 침해 아냐"

"전시 상황 등 고려하면 군무원 직무와 관련된 범위에 포함돼"

서울행정법원·서울가정법원 전경.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군무원에게 야외 숙영 훈련을 지시한 것은 기본권 침해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군무원 A 씨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를 상대로 낸 행정심판위원회의 기각결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 6월 26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 씨는 B학교 항공정비여단에서 군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소속 부대가 야외 훈련 과정에서 숙영을 지시한 것이 자신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숙영 훈련에 따른 기본권 제한이 국가안전보장 등 정당한 목적을 위한 것이었다며 A 씨의 진정을 기각했다.

인권위는 해당 부대가 전시 상황에 대비해 항공기 정비와 시험 비행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특수성이 있고, 적의 공격에 주둔지 건물이 파괴된 상황을 가정해 주야간 연속 훈련을 실시한 만큼 훈련 방법의 상당성과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A 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군무원인사법을 근거로 "군무원은 담당 직무와 관련된 학식·기술 및 응용 능력을 기르기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며 전투 인력과의 차이점을 호소했다.

군무원은 전투 인력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개인 및 부대를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전투력 배양의 필수요소로서의 교육훈련'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다.

또 야외 숙영에 따른 신체적·정신적 부담이 과도하고 출퇴근이나 인근 건물 숙영, 교대근무 등 기본권 침해를 줄일 수 있는 대체 수단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 씨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군무원은 군인과 함께 국군에 소속돼 정비·보급·수송 등 군수지원, 행정업무 및 전투지원 업무 등을 담당한다"며 "전시에 업무가 야간이나 사무실 밖에서 이뤄져야 하는 경우를 대비해 훈련할 필요가 있으므로 군무원 직무와 관련된 범위 내에서는 야외 숙영 훈련도 교육훈련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특히 A 씨가 항공기 정비 업무를 담당한다는 점도 고려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숙영 훈련의 훈련 방법은 국가안전보장 등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이라며 출퇴근이나 인근 건물 숙영 등의 방법으로는 전시 상황에 대비한다는 훈련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숙영 훈련을 통해 달성하려는 국가안전보장 등의 공익이 원고가 입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제한 등 불이익보다 작다고 할 수 없다"며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realk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