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정상화' 최대 분수령…내달 2일 관계인집회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 이틀 전 열려
법원, 가결 시 회생계획 인가 여부 결정

임시 휴업에 들어갔던 홈플러스 67개 점포가 정식으로 재개장한 지난 13일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강서점을 찾은 시민들이 입장하고 있다. 2026.8.13 ⓒ 뉴스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인가 여부를 가를 관계인집회가 이번주 열린다.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가결되지 않을 경우 회생 절차가 폐지될 수 있는 만큼, 이날 결의 여부가 홈플러스의 운명을 결정짓는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 주심 박소영 부장판사)는 9월 2일 오후 3시 홈플러스의 관계인집회를 연다.

관계인집회에서는 회생계획안을 심리한 뒤 가결 여부를 의결하게 된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3일 홈플러스가 회생 계획 수행에 필요한 2000억 원의 자금 조달 계획에 관한 구체적·현실적인 소명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회생계획안의 수행 가능성이 없다며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다만 14일 이내에 자금 조달 방안을 마련한 뒤 즉시항고 하면 재도의 고안을 통해 회생절차가 다시 진행될 수 있다고 여지를 뒀다.

이후 주요 채권단인 메리츠금융 3사(메리츠화재·증권·캐피탈)가 지난 16일 이사회에서 홈플러스에 운영자금 2000억 원 규모의 긴급운영자금을 대출하는 안을 의결하면서 자금 조달 계획이 마련됐다.

이에 홈플러스는 "2000억 원의 DIP(긴급운영자금) 파이낸싱 확약서를 교부받아 회생계획안의 수행 가능성 문제가 해소되었다"는 내용의 즉시항고장을 제출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지난달 21일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취소하고 회생계획안 가결 기간을 9월 4일까지로 연장했다.

회생계획안 가결은 회생절차 개시일부터 1년 안에 해야 하며, 사유가 있을 경우 법원은 6개월 범위 안에서 기간을 늘릴 수 있다.

법원이 지난해 3월 4일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한 점을 감안하면, 회생계획안 가결의 마지막 기회인 셈이다.

이날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가결될 경우 법원은 그 기일 또는 즉시로 선고한 기일에 회생 계획의 인가 여부에 관해 결정하게 된다. 부결 시에는 속행기일 지정 또는 절차 폐지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sh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