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화장실 캡사이신 뿌리고 불법촬영한 20대 남성…1심서 실형
수개월간 7차례 침입·여성 4명 촬영…법원 "혐오스러운 행동"
- 장시온 기자
(서울=뉴스1) 장시온 기자 = 여자 화장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여성들을 불법 촬영하고 휴지에 캡사이신을 뿌려 다치게 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강성진 판사는 2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과 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21)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 각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불법촬영 범죄는 누구든 자신도 모르는 사이 범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해 엄중히 다뤄야 한다"며 "피고인은 수개월 동안 여자화장실에 침입했고 하루에 피해자 4명을 촬영하는 범행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촬영된 영상에 피해자의 얼굴이 드러나 있고 화장실 내부에 체액을 뿌리는 혐오스러운 행동을 했다"며 "캡사이신을 묻혀 피해자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가학적인 행동도 했다"고 질타했다.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받은 점,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범죄 전력이 없고 성인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나이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김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하고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과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씨는 서울 관악구의 한 상가건물 여자 화장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여성 4명을 성적 목적으로 촬영한 혐의로 지난 6월 구속기소됐다.
김 씨는 지난 1~4월 카메라를 설치하려고 여자 화장실에 7차례 무단 침입하고 비치된 휴지에 매운 맛을 내는 물질인 캡사이신을 뿌려 여성 1명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zionwk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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