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만에 부활하는 친일재산조사위…이미 처분한 재산도 국가 귀속

친일재산·처분과정에서 받은 대가까지 환수
정성호 "최소 325억 원 환수 예상…독립유공자와 후손 복지 사용"

지난 5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5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 뉴스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송송이 기자 = 2010년 활동을 종료한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올해 말 16년 만에 부활한다. 중단됐던 친일 재산 조사와 국가 환수 작업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친일파 재산을 국가에 귀속하는 내용을 담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이 오는 12월 3일 시행된다.

법 시행에 따라 조사위원회도 다시 가동된다.

앞선 1기 조사위는 2006년~2010년 활동했다. 그러나 1기 조사위 활동이 종료된 뒤 새로운 친일 재산에 대한 국가 귀속을 담당할 전담 기구가 사라졌다. 이번 특별법은 이러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마련됐다.

특별법은 특히 친일 재산뿐만 아니라 그 처분 과정에서 받은 금전 등 대가까지 환수 대상으로 명시했다.

포상금 규정도 신설됐다. 친일 귀속재산의 발굴 및 환수를 위해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한다.

지난 1기 조사위는 4년간 활동하며 시가 2373억 원 상당의 재산을 국가 귀속·환수했다.

당시 조사위는 친일파 168명이 보유한 토지 2475필지에 대해 국가 귀속 결정을 내렸다.

법무부는 새 조사위 출범을 앞두고 지난 6월 설립준비단을 발족했다. 준비단장은 이영창 서울고검 인권보호관 직무대리검사(사법연수원 33기)가 맡고 있다.

준비단은 이 검사를 주축으로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가보훈부, 산림청 등 관계 부처로부터 파견되는 11명의 단원으로 구성된다.

준비단은 위원회가 출범하는 오는 12월까지 관련 법규 마련 및 직제·예산 편성 및 사무실 확보, 조사계획 수립 등 친일 재산 환수를 위한 기초 역할을 수행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전날(15일) 페이스북을 통해 "2기 조사위가 출범하면 최소 325억 원 이상의 친일 재산을 환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환수된 재산은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들의 복지를 위해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mark83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