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집단퇴정 징계 청구에…현직 검사 "번복 이유 설명하라"

"검사는 기피신청권자…어떤 부분이 기피신청권 남용인가"
대검은 징계 청구 않았으나 법무부 감찰위 '견책' 권고 의결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6.8.5 ⓒ 뉴스1 이호윤 기자

(서울=뉴스1) 김민재 기자 = 법무부가 이른바 '수원지검 집단 퇴정'과 관련해 검사들의 징계를 청구하자 현직 검사가 징계 근거를 요구하며 공개 비판에 나섰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봉숙 서울고검 검사는 지난 14일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수원지검 지휘부 징계 의결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설명해달라"고 촉구했다.

공 검사는 대검찰청 감찰위원회가 무혐의 결론을 내린 사안임에도 법무부가 감찰위를 열어 결과를 뒤집은 점을 꼬집었다. 그는 '모두 무혐의'가 '징계'로 바뀐 사유에 대해 납득할 만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징계의 핵심 사유인 '재판부 기피신청권 남용'에 관해서 공 검사는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기피신청권자"라며 "수원지검 검사들의 어떤 부분이 기피신청권 남용이고 지휘부가 무엇을 잘못 지휘·감독했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그는 해당 사건이 이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면서 당초 불허됐던 증인들이 채택됐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위증 혐의 역시 유죄가 인정된 사실을 짚었다. 그러면서 "당시에는 매우 필요하고 적절한 조치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사전 보고 의무 위반' 지적을 두고서도 "수원지검은 대검에 기피신청 사실을 미리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재판부 기피신청 전에 일선 검찰청에서 법무부에 보고한 사례가 있으면 가지고 와보라"고 말했다.

공 검사는 이번 징계 청구가 일선 검사들의 업무 위축을 불러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검사들은 어떤 것이 적극적인 업무 처리이고 어떤 것이 검찰권 남용인지 기준을 알 수 없게 된다"며 "결국 극단적인 복지부동과 패배주의, 눈치 보기를 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문제가 된 '수원지검 집단 퇴정'은 지난해 11월 이 전 부지사의 '술 파티 의혹 위증 사건' 재판에서 빚어졌다. 당시 검찰 측 증인 신청을 재판부가 기각하자, 공판에 출석한 수원지검 검사들은 재판부 기피 신청을 예고하며 일제히 법정을 빠져나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당시 수원지검 형사6부 소속이던 부장검사 2명에게 '견책' 징계를 청구했다. 함께 책임을 물은 당시 수원지검 1·2차장검사는 사직서 제출 사실 등을 감안해 장관 경고 처분을 내렸다.

앞서 대검 감찰위는 지난 4월 해당 검사들을 징계하기 어렵다고 보고 징계를 청구하지 않았다. 당시 감찰위 찬반 의견은 3대3으로 갈린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법무부 감찰위는 지난달 감찰위를 열고 수원지검 지휘부였던 1·2차장검사와 공판을 맡은 형사6부장 등에 대해 '견책' 징계 권고를 의결했다.

다만 견책 권고가 의결되기까지는 위원들 사이에서 징계 여부와 수위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등 진통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위원은 견책보다 무거운 감봉을 주장했지만, 다른 위원들은 "재판부 기피 신청 자체는 징계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징계에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minja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