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김건희특검, 전합회부 후 첫 의견서…"尹·吳 유죄 근거 적용돼야"
김건희-오세훈 '명태균 여론조사' 시기 인접·방식 유사
- 문혜원 기자
(서울=뉴스1) 문혜원 기자 =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 여사 사건 관련 상고심이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후 처음으로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의 골자는 이른바 '명태균 여론조사 사건' 관련 혐의가 하급심에서 인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오세훈 시장의 유죄 근거가 김 여사의 상고심에도 적용돼야 한다는 것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 11일 대법원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금품수수·무상 여론조사' 관련 혐의로 기소됐고 1·2심을 거쳐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김건희 특검팀의 의견서에는 '1·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김 여사의 여론조사 수수 부분(정치자금법 위반)이 유죄로 인정돼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검팀은 일명 '명태균 여론조사' 관련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진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과 함께 오세훈 서울시장 사건을 근거로 제시했다.
특검팀은 먼저 김 여사와 오 시장 사건 모두 명태균 씨가 개입돼 있고 여론조사 수수 시기도 인접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두 사건 모두 각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여론조사가 실시되도록 한 점도 유사하다고 했다.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지난 7월 22일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21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가 대부분 유죄로 인정됐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사건이 유죄로 인정된 만큼 동일한 사실관계를 가진 김 여사 사건도 유죄가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 씨 사이에 여론조사 제공에 관한 순차적·암묵적인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인정하면서 김 여사를 '공동정범'으로 규정했다.
특검팀은 이번 의견서에서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언급하면서 △명시적인 계약서나 의뢰가 없어도 만남·연락·조사 제공 등 객관적인 정황을 종합해 혐의를 인정한 점 △명태균 씨 접촉 이후 약 4개월간 14회의 여론조사 분석 결과가 제공된 점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하도록 조사 방식이 변경되고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의 표본 수가 허위 작출된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적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혐의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되자 이를 반영한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기 위해 지난달 14일 대법원에 김 여사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대법원이 특검팀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지난달 16일로 예정됐던 선고기일은 24일로 한 차례 연기됐다.
오 시장 1심 선고일 직후인 지난달 23일 대법원이 김 여사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기 위해 선고기일을 변경·추정(추후 지정)하기로 결정하면서 또 기일이 밀렸다.
전원합의체 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심리절차에 관한 내규에 따르면 기일은 매월 세 번째 목요일에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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