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명예훼손' 김세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첫 공판 연기

첫 공판 전날 신청서 제출…기일 추후 지정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가 지난 5월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및 명예훼손 등 혐의와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 2026.5.26 ⓒ 뉴스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배우 고(故) 김새론이 미성년자였던 시절부터 배우 김수현과 교제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 김세의 씨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14일 열릴 예정이었던 김 씨의 첫 공판은 미뤄지게 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 씨의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 등),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김유랑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부장판사는 이날(14일) 오전 첫 공판을 열 예정이었으나,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김 씨 측은 전날(13일) 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취지의 의사 확인서를 제출했다.

국민참여재판은 만 20세 이상의 국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형사재판에 참여해 유죄·무죄 평결을 내리지만, 법적인 구속력은 없으며 지방법원 합의부에서만 진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현재 단독재판부에서 심리 중인 김 씨의 사건이 합의부로 이송돼야 국민 참여 재판 실시를 검토할 수 있다.

김 씨는 지난해 3~5월 유튜브 방송과 기자회견 등을 통해 김새론이 미성년자인 15세 때부터 약 6년간 김수현과 교제했고 고인의 직접적 사망 원인이 김수현의 채무 변제 압박 때문이라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김새론의 음성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허위 사실을 꾸며내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

한편, 김 씨는 유명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도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sh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