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집단 입당' 구속기소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21일 보석 심문

정당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

20대 대선과 22대 총선 전후로 신도 5만 명 이상을 국민의힘에 집단 입당시키도록 지시한 의혹을 받는 이만희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지난 6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당법 위반·업무방해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6.24 ⓒ 뉴스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5만 명 이상 신도들을 국민의힘에 집단 입당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만희(95)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의 보석 여부를 판단하는 심문기일이 오는 21일 열린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1일 오후 4시 이 총회장에 대한 보석 심문기일을 연다.

앞서 이 총회장은 지난 4일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이 총회장은 지난 6월 29일 정교유착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고검장)에 의해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총회장은 제20대 대선과 제22대 총선을 전후로 신도들을 국민의힘에 집단 가입시킨 혐의를 받는다. 이 중 2021년 7월쯤 이뤄진 신도들의 국민의힘 집단 입당 지시 혐의만 먼저 재판에 넘겼다는 게 합수본의 설명이다.

합수본에 따르면 이 총회장은 제20대 대선 국면이었던 2021년 7~9월 신도 6482명을, 대통령 선거일 직전이었던 2022년 1월 신도 2873명을 각각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시켰다.

또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을 앞뒀던 2022년 12월~2023년 1월에는 신도 3만5073명을, 22대 총선 국면이었던 2023년 9월~2024년 1월에는 이른바 '필라테스 작전'을 실행해 신도 1만2044명을 국민의힘에 무더기 입당시켰다.

합수본은 이 총회장이 최소 5만 명 넘는 신도들이 국민의힘에 입당하도록 지시했다고 본다. 또 이런 조직적인 행동이 당원 가입 심사 등 국민의힘의 당원 관리 당무를 방해했다고 보고 업무방해 혐의도 적용했다.

이후 합수본은 이 총회장을 비롯해 전 신천지 총회 사업부장 A 씨(불구속)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조세) 혐의로 기소하고, 신천지예수교회는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2016~2020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합계 75억 7000여만 원 상당을 포탈한 혐의를 받는다.

sh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