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오세훈법 스스로 어겨" 항소이유서…吳 측 "은폐 시도 없음 방증"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
- 김민재 기자
(서울=뉴스1) 김민재 기자 =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과거 입법을 주도한 '오세훈법'을 스스로 어겨 죄질이 불량하다는 취지의 항소 이유서를 제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최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고 오 시장이 과거 정치개혁3법(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정당법)을 주도적으로 통과시켰다는 사실을 짚었다.
특검팀은 항소 이유서를 통해 오 시장이 여론조사 의뢰와 비용 대납 범행의 불법성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소위 '오세훈법'을 주도한 인물이 공직선거법 규정을 잠탈한(회피한)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불출마를 선언한 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아 기업의 정치자금 후원 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정치개혁 3법을 통과시켰다. 이는 일명 '오세훈법'으로 불렸다.
오 시장 측은 "실명으로 송금한 점과 여론조사 결과의 실질적 수신자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었다는 사실은 오 시장의 의뢰나 은폐 시도가 아니었음을 증명한다"고 했다.
또한 (여론조사가) 오 시장에게 불리하게 조작된 데다 부산 선거까지 묶인 조사를 굳이 비용을 대납해 가며 지시할 이유가 없다고 일축했다.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달 22일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21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만일 대법원이 이 판결을 확정하면 오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한다. 2심 재판부는 오는 21일 오후 2시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minja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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