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박상용 징계' 감찰위 기일 연기 불허…朴 "성실히 소명"(종합2보)

13일 오후 2시…업무중 페북 사용·국힘 청문회 서면 미보고 등
'연어술파티' 의혹은 심의 대상에서 제외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2026.7.13 ⓒ 뉴스1 박소영 기자

(서울=뉴스1) 송송이 기자 =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오는 13일로 예정된 법무부 감찰위원회 기일을 일주일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무부는 불허했다. 박 검사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당시 진술을 회유했다는 의혹으로 징계가 청구된 상태다.

박 검사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무부 감찰관실 실무자 검사로부터 기일 연기는 할 수 없다는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변호인도 없고 준비할 시간도 촉박하지만 혼자라도 출석해 위원들께 성실히 소명하고 오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검사는 이날 오전 법무부로부터 오는 13일 감찰위원회에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그는 "준비시간이 절대 부족하다"며 기일을 일주일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 검사는 "변호사에게 연락하니 지방 출장이라 3일 만에 의견서 작성은커녕 면담조차 어렵다는 답을 들었다"며 기일 연기 요청 이유를 밝혔다.

박 검사는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도 감찰위 개최 사실을 사전에 통보받지 못했다며 "이날 언론 보도가 나간 뒤에야 법무부로부터 13일 오후 2시까지 출석하라는 통지를 받았다"고 했다.

이번 감찰위원회 심의 대상에는 쌍방울 대북 송금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진술 회유 의혹을 비롯해 최근 대검찰청이 징계를 청구한 박 검사의 업무 중 페이스북 사용, 국민의힘 청문회 참석에서 서면 보고를 하지 않고 구두 보고만 한 점 등 포함됐다.

박 검사는 주요 징계 사유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 변호인인 서민석 변호사와의 통화 녹취록에 대해 한 차례도 조사받은 적이 없고, 보거나 듣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해당 녹취록을 정보공개 청구했지만 법무부가 거부했다면서 "서민석 변호사가 짜깁기 왜곡했던 그 녹취록이 징계청구서에는 더욱 짜깁기 돼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9월 수원지검 조사실에 술과 음식이 반입된 정황을 확인해 대검에 감찰을 지시했고 서울 고검 인권침해 TF가 8개월간 조사했다.

이를 토대로 대검은 지난 5월 12일 박 검사에 대해 정직 2개월 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했다. 법무부는 이와 별개로 지난 4월 국민의힘 청문회 참석을 문제 삼고 인천지검에 추가 감찰을 지시했다. 대검은 그 결과를 토대로 최근 추가 징계를 청구했다.

박 검사의 직무 집행 정지는 5월 말 무기한 연장돼 현재도 유지되고 있다.

감찰위는 검사 등에 대한 중요 감찰 사건을 심의해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하는 자문기구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13명 이내로 구성되며 3분의 2 이상이 외부 인사다.

검사징계법에 근거한 검사 징계위원회와 달리 대상자에게 개최 사실을 알리거나 출석을 통지해야 한다는 절차 규정이 없다.

법무부는 감찰위 권고를 받아 검사 징계위원회를 열어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mark83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