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간 1.6만명 나온 선거사범…'檢 수사 폐지'에 공소 차질 우려

6·3 지방선거 선거사범, 12월 초 공소시효 만료
檢 수사권 폐지에 수사 지연 관측…정성호 "특별한 대책 없어"

ⓒ 뉴스1 양혜림 디자이너

(서울=뉴스1) 김민재 기자 =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찰의 수사권이 폐지되면서 6개월 안에 공소를 제기해야 하는 선거사범 처리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주무 부처인 법무부 역시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9일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입건된 선거사범 수는 총 1만 6639명이다. 선거사범은 금품 수수, 허위 사실 공표, 불법 선거운동 등 공직선거법 등 선거 관련 법령을 위반해 입건된 이들을 뜻한다.

선거별로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3790명으로 가장 많았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3101명), 제21대 대통령 선거(2925명), 제21대 국회의원선거(2874명)가 뒤를 이었다.

공직선거법 위반 범죄의 공소시효는 선거일 후 6개월이다. 이에 6·3 지방선거(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발생한 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는 오는 12월 초 만료된다.

경찰은 이번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인공지능(AI)을 이용한 가짜 영상을 유포하고 선거 폭력을 행사한 선거사범 총 4191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중 한 피의자는 지난 4월 28일 서울 성동구에서 선거운동 중이던 구의원 예비후보의 얼굴을 여러 차례 폭행해 입건됐다.

또 다른 피의자는 길거리에서 선거운동 중인 구의원 후보자의 눈에 피우던 담배를 던지고 후보자를 폭행해 구속됐다.

경찰청은 "모든 선거 사건을 공소시효 만료일인 12월 3일 전에 종결하고 기소가 필요한 사건은 공소 제기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검찰과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오는 10월 2일부터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이 시행되면서 기한 내 사건 처리에 차질을 빚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개정법이 시행되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폐지된다. 현재는 검찰이 경찰 송치 사건의 혐의 입증이 부족하면 직접 보완 수사를 할 수 있다. 하지만 10월 2일부터는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해야 한다.

통상 선거 범죄는 사실관계가 복잡해 법리 검토가 까다롭다. 이에 검·경이 사건을 주고받으며 수사가 지연되면 공소시효 만료일인 12월 3일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현직 검사는 "선거법 사건 공소 시효가 6개월에 불과한데 시효가 임박해 송치된 사건에 보완 수사가 필요할 경우 대처하기가 막막하다"며 "빠듯하게 송치될 만큼 복잡한 사건도 최종 기소 책임은 검사가 져야 해서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법무부, 국무조정실, 법제처, 인사혁신처 2차 업무보고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 뉴스1 허경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오는 12월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6·3 지방선거 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에 공백이 생길 가능성을 두고 "굉장히 걱정된다"고 했다.

정 장관은 지난 5일 하반기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에서 "선거법 사건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많이 입건돼 있는데 경찰도 다른 사건이 많이 누적돼 있고 검찰도 내부 정비도 하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사건을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거법 위반 범죄는 수사하기 쉽지 않다"며 "제대로 수사를 마무리해야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특별한 대책이 없다"고 말했다.

minja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