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와 손잡고 랜섬웨어 피해자 상대 영업…데이터복구업체 대표 실형
730차례 걸쳐 26억 챙겨…법원 "죄질 불량"
- 장시온 기자
(서울=뉴스1) 장시온 기자 = 랜섬웨어 해커에게서 감염 파일 정보를 미리 받아 검색광고에 활용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복구비 일부를 해커에게 전달한 데이터복구업체 관계자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데이터복구업체 운영자 A 씨와 광고실장 B 씨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 씨 등은 랜섬웨어 해커에게서 감염 파일의 확장자 정보를 미리 받아 포털 검색광고에 등록했다.
랜섬웨어는 컴퓨터 파일을 암호화해 열지 못하게 한 뒤 이를 풀어주는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는 악성 프로그램이다. 확장자는 파일 형식을 나타내기 위해 파일명 뒤에 붙는 문자다.
A 씨 등은 피해자들이 감염된 파일의 확장자를 검색하면 자신들의 업체가 검색 결과 상단에 노출되도록 광고했다.
이들은 피해자와 파일 복구계약을 맺고 돈을 받은 뒤 일부를 비트코인으로 해커에게 전달하고, 이후 해커에게 받은 복호화키로 파일을 복구했다.
2018년 10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이런 방식으로 730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에게서 총 26억 원 상당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복구비용을 갈취하려는 암묵적인 의사의 결합하에 공갈범행에 본질적으로 필요한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복구계약을 체결해 수수료 상당의 이익을 취득할 수 있었고, 해커는 피고인들의 협력으로 더 용이하게 피해자들로부터 비트코인을 취득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피고인들이 해커에게서 정보를 미리 받아 영업에 활용한 대화도 판단 근거가 됐다.
B 씨는 A 씨에게 "됐어!!! 확장자 리스트!!"라며 "오늘 키워드 싹 다 미리 등록 알려주고 월요일날 콜 터지게"라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과 기간, 횟수 및 피해금액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해자들에게서 받은 금액 대부분을 해커가 가져가 피고인들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상대적으로 적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zionwk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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