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 순직 책임' 임성근 전 사단장 오늘 항소심 선고…1심 징역 3년
특검, 징역 5년 구형
- 권진영 기자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채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항소심 판단이 7일 나온다. 임 전 사단장이 항소한 지 3개월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4-3부(부장판사 전지원 김인겸 성지용)는 오는 7일 오전 10시 10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전 사단장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내성천 일대에서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수몰 실종자 수색을 지시해 국군방첩사령부의 채수근 상병을 숨지게 하고 다른 해병대원들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합동참모본부의 단편명령에 따라 작전통제권이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어간 후에도 직접 현장을 지도하고 인사명령권을 행사한 혐의(군형법 제47조 명령 위반)도 있다.
1심은 지난 5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심은 임 전 사단장에 대해 "부대원 안전의 최종 책임자인 사단장으로서 명확한 지침을 전파하지 않았다"며 "성과 창출을 위해 수색 지시를 반복하는 등 대원들의 생명에 대해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함께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제7여단장(대령)과 최진규 전 해병대 1사단 포병여단 포11대대장(중령)은 1심에서 각각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상부의 명령을 그대로 하달한 혐의를 받는 이용민 전 포7대대장은 금고 10개월에 처해졌고, 장 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은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박 전 여단장은 당시 현장 지휘를 맡아 '바둑판식 수색' 등 지시 사항을 최 중령에게 전달하고 '직접적인 행동이 나왔으면 좋겠다'며 해병대원들에게 실종자 수색을 압박한 혐의를 받는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박 전 여단장과 최 중령에게 각 금고 2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2심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이 전 대대장과 장 전 본부중대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해달라고 했다.
한편 임 전 사단장과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은 1심 선고 종료 후 도주 우려로 법정 구속됐다.
realk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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