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시장직 상실형' 오세훈 항소심, 21일 첫 공판
1심 벌금 1000만 원·2100만 원 추징…확정 시 시장직 상실
- 권진영 기자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를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이 오는 21일 시작된다. 오 시장은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21일 오후 2시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형사7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을 담당하는 서울고법의 선거 전담 재판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달 22일 오 시장에 대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21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이 형량이 확정될 경우 오 시장은 서울시장직을 상실하고 향후 5년간 공직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오 시장 측은 1심 선고 당일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했다.
이후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역시 지난달 28일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오 시장은 2021일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 씨로부터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비서실장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통해 후원가 김한정 씨에게 3300만 원 상당의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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