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내란 중요임무' 한덕수·이상민 전원합의체서 심리…"국민적 관심"

"국민적 관심도 높고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 필요"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 뉴스1

(서울=뉴스1) 문혜원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상고심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돼 심리될 예정이다.

대법원은 "각 소부의 전원합의체 심리 요청에 따라 전원합의체에서 심리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대법원은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고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하며 두 사건의 피고인들이 공범관계여서 함께 심리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사법행정상 최고 의결기구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되고,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참여하는 재판부다.

기존 판례를 변경하거나 사회적으로 영향이 큰 사건 등 법률적 판단이 중요한 사건을 심리할 때 주로 구성된다.

한 전 총리는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사전에 견제·통제할 수 있는 국무회의 부의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불법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24년 12월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비상계엄 후 절차적 하자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로 작성한 계엄 선포 문건에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각각 서명하고 이를 폐기하도록 요청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2월 20일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적용됐다.

지난 1월 1심은 12·3 비상계엄을 '위로부터의 내란',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면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는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의 1심 구형량인 징역 15년보다 무거운 형이다.

이후 2심은 특검팀의 1심 구형량과 동일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한 전 총리 측과 특검팀은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이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허석곤 전 소방청장 등에게 전화해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단전·단수 지시와 관련해 수사기관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서 위증한 의혹도 있다. 계엄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불법·위헌적인 계엄 선포를 저지하지 않고 가담한 혐의도 적용됐다.

지난 2월 1심은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 계획,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지시와 관련한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을 인정하면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1심 형량보다 2년 늘어난 징역 9년이 선고됐다. 2심은 이 전 장관이 법적 책임을 애써 눈감고 회피하려는 태도로 일관했다며 1심 형량이 가볍다는 특검팀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doo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