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김건희 그림 청탁' 유죄 김상민 변호사 등록취소

징역형 집행유예형 확정에 따른 후속조치

김건희 씨에게 고가의 그림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 2026.5.8 ⓒ 뉴스1 최지환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그림을 건네며 공천 및 인사 청탁을 했다는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최종 확정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변호사 등록이 취소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지난달 29일 김 전 부장검사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했다. 법무부가 변호사법에 따라 변협에 등록 취소를 명령한 데 따른 것이다.

변호사법 제5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를 변호사 결격 사유로 규정한다.

같은 법 제18조는 '변협은 변호사가 제5조에 따른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변호사의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고 정하고, 제19조는 '법무부 장관이 등록 변호사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변협에 등록취소를 명령해야 한다'고 정한다.

지난달 23일 대법원은 김 전 검사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 전 검사는 2023년 2월 김 여사에게 1억 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작품 '점으로부터 No.800298'을 건네며 공직 인사와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 2024년 총선 출마를 준비하며 이른바 '존버킴' 또는 '코인왕'으로 불리는 박 모 씨 측으로부터 선거용 차량 비용 4139만 원을 대납받았다는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139만여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그러나 2심은 이른바 '그림 청탁' 혐의를 유죄로 뒤집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해 형량을 높였다. 4139만 원의 추징 명령은 유지했다.

한편 변협은 지난달 2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한 바 있다.

ho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