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영풍·고려아연 '주총 결의 취소' 소송 화해권고

지난해 임시주총 영풍 의결권 제한 놓고 법적 분쟁

박기덕 고려아연 사장. (공동취재) 2026.3.24 ⓒ 뉴스1 최지환 기자

(서울=뉴스1) 장시온 기자 = 영풍·MBK파트너스와 고려아연이 지난해 임시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을 두고 다퉈 온 소송에서 법원이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박정호)는 지난달 30일 영풍·MBK가 고려아연을 상대로 낸 주주총회 결의 취소청구 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을 했다.

화해권고결정은 당사자들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해 소송이 종결되는 절차다.

앞서 고려아연은 지난해 1월 임시주총에서 해외 계열사인 SMC가 영풍 지분 10% 이상을 보유했다는 이유로 영풍이 가진 고려아연 지분 25.42%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했다.

영풍·MBK 연합은 SMC가 상법상 자회사에 해당하지 않아 의결권 제한의 근거가 없다며 같은 해 2월 주총 결의 취소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후 가처분 재판부는 지난해 3월 영풍의 의결권 제한이 부당하다고 보고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당시 임시주총에서 통과된 안건 대부분의 효력이 멈췄다.

최근 별도로 진행된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같은 취지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영풍이 당시 주총 의장이었던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영풍의 의결권 제한이 위법하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박 대표가 영풍에 1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zionwk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