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중도해임 전 대통령기록관장, 해임취소 항소심도 패소

文정부 때 임명됐다 해임…법원 "징계 정당"
심성보 "억울, 대법원 가야겠다" 상고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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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장시온 기자 = 문재인 정부 시절 취임했다가 부당한 업무지시와 갑질 논란에 휩싸여 윤석열 정부에서 중도 해임된 심성보 전 대통령기록관장이 해임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윤강열)는 최근 심 전 관장이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심 전 관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심 전 관장은 문재인 정부 막바지였던 지난 2021년 9월 임기 5년의 일반임기제 고위공무원인 대통령기록관장으로 임명됐다가 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 1월 직위해제됐다. 이후 행안부는 같은 해 5월 성실 의무와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심 전 관장을 해임했다.

심 전 관장은 곧바로 인사혁신처 소청심사를 냈지만 기각됐고, 그해 11월 "해임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당시 행안부가 내세운 징계사유가 모두 정당하다고 보고 지난해 4월 심 전 관장의 청구를 기각했다.

심 전 관장은 2022년 대통령기록물공개심의회 운영규정을 제정하면서 공개된 대통령기록물을 비공개로 전환할 수 있게 바꾸도록 직원에게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담당 실무진과 대통령기록관 법무팀, 행안부 법무담당관실은 현행법상 근거가 없다는 의견을 냈지만 심 전 관장은 거듭 관련 문구를 규정에 포함시키라고 지시했다.

재판부는 이런 행위가 심 전 관장이 대통령기록관장의 권한을 정당한 근거 없이 확대 해석한 것이라고 봤다.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대통령기록물의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법 취지에 배치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심 전 관장은 당시 지시에 반대한 실무진에게 "팀장은 집행업무만 잘하고 정책업무는 못하시나 봐요?" "내가 다 써줬는데 그것도 못 하나"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이런 발언이 정당한 업무상 지적의 범위를 넘어선 모욕적 발언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보호기간이 끝나지 않은 기록물의 열람을 시도하거나 지침에 반대한 부서장에게 모욕적 발언을 한 행위, 직원의 팔을 잡아끌고 고성을 지른 행위, 병가 중인 직원에게 휴직을 강요한 행위 등의 징계사유도 정당한 것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심 전 관장의 행위는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라며 "해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거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심 전 관장은 1심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은 1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심 전 관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심 전 관장은 항소심 선고 후 SNS에 "법원을 통해 억울함을 푼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라며 "이제 대법원에 가야 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zionwk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