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시장직 상실형' 오세훈 항소심, 서울고법 형사7부 배당

1심, 오 시장에 벌금 1000만원 선고…쌍방 항소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1심 선고를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7.22 ⓒ 뉴스1 이호윤 기자

(서울=뉴스1) 장시온 기자 =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재판부가 배당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이날 오 시장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을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에 배당했다.

서울고법은 이날 오전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사건기록을 접수한 뒤 오후에 재판부를 배당했다.

형사7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을 담당하는 서울고법의 선거 전담 재판부로, 구회근·김은구·박주영 판사로 구성돼 있다. 구회근 고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2기)가 재판장을 맡는다.

첫 공판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이달 시작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도 심리하고 있다.

앞서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지난달 22일 오 시장에 대해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21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이 형량이 그대로 확정되면 오 시장은 서울시장직을 상실하고, 5년간 공직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 원이, 사업가 김한정 씨에 대해선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당초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기소한 여론조사 10건 중 5건만 유죄로 봤다. 금액으로는 3300만 원 중 2100만 원만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오 시장에 대해 "김 씨가 대납하게 한 액수는 2100만 원으로 결코 작지 않다"며 "여론조사 의뢰 행위와 비용 납부 행위에 비춰 공직선거법에서 금지된 후보의 여론조사 실현 목적이 결부돼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다.

이어 "다년간 서울시장을 역임하면서 정치자금법을 잘 알고 있는데도 재판에서 여러 주장을 펼치면서 책임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이후 오 시장과 특검팀 모두 항소하며 2심 판단을 받게 됐다.

오 시장은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 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뒤 후원자로 알려진 김 씨에게 3300만 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당시 오 시장 캠프 비서실장이었던 강 전 부시장은 오 시장의 지시를 받아 명 씨와 설문지를 주고받는 등 여론조사 실무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오 시장에 대한 확정판결은 내년 1월 전후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때까지는 직을 유지할 수 있다.

특검법은 특검 기소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이른바 '6·3·3'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2·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 선고일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

다만 이는 훈시규정이어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다.

zionwk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