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공소기각, 검사 의도 등 종합 판단해야…기준은 판례로"
법원행정처, 개정 형소법 관련 검토 자료 국회 제출
"차별·선별·늦은 기소만으로는 공소권 남용 보기 어려워"
- 김민재 기자
(서울=뉴스1) 김민재 기자 = 대법원이 개정 형사소송법의 공소기각 판결 요건 확대와 관련해 "공소제기 경위와 검사의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향후 대법원 판례를 통해 형성될 것으로 내다봤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실에 이 같은 의견을 담은 검토 자료를 제출했다.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제327조에 따르면 법원은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하여 공소가 제기됐을 때'와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한다.
공소기각은 공소제기에 중대한 하자가 있을 때 법원이 피고인의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다.
기존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에 대한 재판권이 없거나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을 위반해 무효일 때, 검찰이 같은 사건을 이중으로 기소했을 때 등에만 공소기각 판결을 하도록 했다.
형사소송법이 이같이 개정되자 법조계 일각에서는 새롭게 추가된 '소추재량권의 현저한 일탈'과 '중대한 위법수사'의 판단 기준과 적용 범위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법원행정처는 공소권 남용을 인정하지 않은 기존 판례를 소개하며 "차별적 기소, 선별적 기소, 늦은 기소, 정치적 고려 기소, 분리 기소만으로는 공소권 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공소제기의 경위, 검사의 의도, 피고인에게 발생한 불이익 및 기소재량 일탈 정도를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원행정처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된 사례로 '함정수사'와 '수사권 범위를 초과'한 경우를 들었다.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된 사례로는 기소유예 처분했던 피고인을 기소한 경우를 제시했다.
반면 공소권 남용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로는 선행사건 처리 이후 누락된 범죄사실을 추가로 기소한 경우와 증거 확보 지연으로 인해 늦게 기소한 경우 등을 들었다.
법원행정처는 "개정안 제327조 제2호(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하여 공소가 제기됐을 때)와 제3호(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의 판단 기준은 결국 대법원 판례를 통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minja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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