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지자체 요청 전선 지중화 분담금, 부가세 과세대상 아냐"

한전, 평택시 상대 지중화 공사비 소송 일부승소 확정

서울의 한국전력 영업지점. 2023.5.12 ⓒ 뉴스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장시온 기자 =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으로 전선을 땅속에 묻는 지중화 공사를 진행한 한국전력공사가 지자체로부터 받는 공사비 분담금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한국전력공사가 평택시를 상대로 낸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지난 6월 확정했다.

한전은 평택시 요청에 따라 경기 평택시 서정동의 가공배전선로를 지중화하기로 하고 2017년 3월 평택시와 '배전선로 지중화공사 이행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평택시는 지중화 공사비의 50%와 도로 복구 공사비 전액을 부담하기로 했다.

공사를 마친 한전은 평택시에 미지급 공사비 분담금을 청구하면서 해당 금액에 부가가치세를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평택시는 공사비 분담금은 한전이 평택시에 제공한 용역의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며 재정산을 요구했다.

이에 한전은 지난 2023년 "미지급 공사비 분담금과 부가가치세를 더한 9879만 원을 지급하라"며 평택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전기사업자가 지자체 요청을 받아 지중이설사업을 시행할 때 지자체가 지급하는 분담금을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용역 공급'의 대가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한전 청구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사비 8981만 원만 인정해 평택시가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2심 역시 공사비 분담금 자체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인 용역 공급의 대가가 아니라고 봤다.

다만 한전이 공사를 수행하며 하도급업체 등에 실제로 지급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공사에 필요한 비용에 해당하므로 평택시도 협약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분담해야 한다고 봤다.

이에 2심은 1심이 인정한 금액보다 384만 원 늘려 평택시가 한전에 9365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전은 2심에서도 공사비 분담금 자체에 대한 부가가치세 가산 청구가 인정되지 않은 부분에 불복해 상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

대법원은 "전기사업자가 지자체로부터 지급받는 금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자체에 제공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라고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심 판단에 사업주체와 원인자부담금,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한전의 상고를 기각했다.

zionwk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