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소법 개정에 "재판 길어질 수도…인신구속 제도 개선해야"

"구속기간 합리적 조정·조건부 구속 제도 도입 논의 필요"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178인 중 찬성 175인, 반대 2인으로 가결되자 여당 의원들이 휴대전화로 본회의장 전광판을 촬영하고 있다. 2026.7.31 ⓒ 뉴스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장시온 기자 = 대법원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재판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며 이를 대비한 인신구속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31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의견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법정에서의 증거조사와 심리가 한층 충실하게 이뤄질 경우 심리에 소요되는 기간이 늘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현행 구속기간 제도 아래서는 충실한 심리의 요청 및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조화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구속기간의 합리적 조정이나 조건부 구속·석방제도의 도입 등 인신구속 제도의 개선이 입법적으로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이 길어지는데 현행 구속기간은 그대로라면, 법원이 구속기간 만료로 피고인을 별다른 조건 없이 석방해야 하는 사례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단 취지로 해석된다.

법원행정처는 "법원은 이번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둘러싸고 각계로부터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며 "법원은 어떠한 제도 아래에서도 법정에 제출된 증거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충실하게 심리한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검사는 수사 기록에서 미진한 부분을 발견해도 1차 수사기관에 보완수사(송치 사건) 또는 재수사(불송치 사건)를 요구할 수 있을 뿐 직접 수사할 수 없다.

zionwk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