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이어 대검 수장 사의 표명…후속 법령 정비 '혼선' 우려
구자현 "형소법 개정, 책임 통감하고 사직서 제출"
수리시 '대행의 대행'…대검 기조부장이 맡을 전망
- 문혜원 기자, 장시온 기자
(서울=뉴스1) 문혜원 장시온 기자 =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긴 가운데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이 사퇴 의사를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이어 검찰 수장인 구 대행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개정안에 따른 법령 정비 등 후속 작업이 차질없이 진행될지 주목된다.
구 대행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각계 전문가들과 국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여전히 남겨진 상태에서 형소법이 개정되는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방금 전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형소법 개정안이 검사가 수사기록에만 의존해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고 피해자 보호에 충실하기 어려우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비효율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는 우려도 지속해서 제기해 왔다"며 "이러한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됐고 안타깝고 막막한 심정을 감추기 어렵다"고 했다.
구 대행은 지난해 7월 심우정 전 검찰총장, 같은 해 11월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의 사의 표명 이후 대검 차장으로 임명됐다. 수장 공석 상태인 검찰 조직을 8개월 넘게 이끌었다.
구 대행의 사표가 수리되면 검찰은 '대행의 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박규형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직무를 수행할 전망이다.
보완수사권 폐지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해 온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오래전부터 대통령 참모들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퇴 의지를 전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은 지난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며 개인적으로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아 이재명 대통령 주변에 계신 분들과 많이 의논을 해오던 차였다"고 사의를 밝혔다.
변호사 출신인 정 장관은 5선 국회의원으로 지난해 7월 이재명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됐다. 이 대통령과는 사법연수원 동기로 오랜 측근이자 '친명계 좌장'이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정 장관과 구 대행의 사표를 수리할지는 미지수다.
또 정 장관은 공식적으로 사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지난 29일에도 "정 장관은 1년이 지나기도 했고, 여러 현안에 대한 생각들 때문에 그런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이해하지만 그 입장이 공식적으로 청와대에 전달된 바는 없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 사퇴가 확정되면 법무부와 검찰 수장이 동시에 공백을 맞는 초유의 상황이 된다. 조직 개편, 하위 법령 개정 작업 등 형사소송법 개정안 후속 작업을 지휘할 수장이 없어 내부 인력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
한 부장검사는 "(10월 공소청 출범까지) 법률에 따라 양식과 각 절차를 정비해 나가야 하는데,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또 다른 부장검사는 구 대행을 향해 "회사에 이 정도로 큰일이 있었는데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 했다"며 "아쉬움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너무 많다"고 했다.
doo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