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李대통령 소년범설' 모스 탄 출국정지 유지…"항소할 것"(종합)
2차 처분 취소 각하…3차 처분 취소는 기각
모스 탄 측 "과도한 기본권 제한…국가배상 청구"
- 장시온 기자
(서울=뉴스1) 장시온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전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법무부의 출국정지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김태환 부장판사는 31일 탄 전 교수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정지 연장처분 취소소송에서 7월 1일자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이날 재판부가 판단한 출국정지 처분은 총 2건이다. 이중 지난 7월 1일자로 내려진 2차 출국정지 처분의 경우 본안 판단 없이 각하했다.
지난 16일 탄 전 교수가 재판에 넘겨진 뒤 3차 출국정지 처분이 새로 내려지면서, 이미 효력을 잃은 2차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봐서다.
재판부는 내달 15일까지인 3차 출국정지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는 기각했다. 이에 따라 탄 전 교수에 대한 현재 출국정지 처분의 효력은 계속 유지된다.
재판부는 출국정지로 인해 탄 전 교수의 활동에 제약이 생긴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사법절차의 진행 경과와 해외도피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이런 불이익이 국가형벌권 확보와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공익보다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탄 전 교수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하고 피의자 조사에서 진술을 일체 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사법절차를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아울러 3차 출국정지 처분을 집행정지해 달라는 탄 전 교수 측의 신청도 기각했다.
탄 전 교수 측은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탄 전 교수 측은 "1심 판결에 대해 최대한 빨리 항소를 하겠다"며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사람을 약 3개월 동안 본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과도한 기본권 제한"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잘못된 출국정지 처분에 대해서는 국가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탄 전 교수는 지난해 6월 미국 워싱턴DC 내셔널프레스 빌딩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한 소녀의 살해 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고 그 때문에 중고등학교를 다니지 못했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탄 전 교수가 해당 발언을 한 곳이 미국이라 공소권이 없다는 이유로 한 차례 불송치한 후, 검찰의 재수사 요청으로 다시 수사를 진행해 지난 1일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탄 전 교수를 지난 16일 불구속 기소했다.
탄 전 교수가 재판에 넘겨지면서 법무부는 당초 이달 31일까지였던 2차 출국정지 처분을 해제하고, 내달 15일까지로 3차 출국정지 처분을 새로 내렸다.
이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수사 목적으로 내려진 기존 처분을 해제한 뒤 재판 사유로 내린 별개의 처분이다.
탄 전 교수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형사재판 첫 공판은 오는 9월 11일 열린다.
zionwk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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