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보험설계사·환자 역할 분담…치아보험 '22억 사기' 일당 기소
검찰 "경찰 불송치 사건 보완수사로 전모 밝혀"
- 강서연 기자
(서울=뉴스1) 강서연 기자 = 검찰이 환자를 모집하고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해 22억 원대 보험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치아보험 사기 일당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앞서 경찰이 불송치했던 피의자들을 송치요구하는 등 재수사를 통해 사건 전모를 규명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기노성)는 지난 22일과 30일 두 차례에 걸쳐 보험사기방지법 위반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병원 실장 2명과 보험설계사 1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외 치과의사 2명과 상담실장 1명, 보험설계사 11명 등 14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0년 8월~2024년 4월 사이 환자들에게 치아보험을 중복 가입하도록 유도한 뒤 허위 진료 확인서를 발급해 보험금을 타 내는 방식으로 22억 원 상당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타 낸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사건을 보험설계사 46명과 치과 병원 관계자 6명, 환자 200여 명이 역할을 분담해 가담한 조직적·구조적 보험사기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보험설계사들은 환자를 모집해 치과에 소개했다. 치과 의사와 병원 실장들은 초진일을 삭제하거나 레진 치료 치아 개수를 실제보다 부풀려 기재한 허위 치료확인서를 발급했다.
환자들은 다수 치아보험에 중복 가입한 뒤 허위 서류를 바탕으로 보험금을 청구·수령해 일부를 치료비로 납부하는 방식으로 범행에 가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치과 측은 이렇게 가로챈 보험금의 약 30%를 이른바 '페이백' 명목으로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해 더 많은 환자들을 병원으로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이 사건은 경찰이 단순 보험사기 범죄로 송치했다. 경찰이 불송치한 일부 사건 피의자들에 대해 송치를 요구하고 계좌 분석과 휴대전화 포렌식, 관계자 재조사 등을 실시해 범행 실체를 규명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특히 검찰 수사 과정에서 외관상 원장과 달리 실제 운영자는 비의료인인 병원 실장이었던 '실장 병원'도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 불송치 결정 사건을 송치 요구해 검찰 보완수사로 보험사기 전모를 밝히고 허위 진료기록부 작성이나 '실장 병원' 운영 등 불법 의료행위 범행을 명확히 규명한 사례"라며 "나머지 공범인 보험설계사, 환자에 대해서는 확보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범행 가담 정도, 편취 금액 등을 고려해 사법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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