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미래위, '김학의 긴급 출국금지 수사' 진상조사 대상 선정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한 조국혁신당 이규원 대변인(왼쪽), 차규근 의원(가운데),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11.25 ⓒ 뉴스1 김명섭 기자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한 조국혁신당 이규원 대변인(왼쪽), 차규근 의원(가운데),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11.25 ⓒ 뉴스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문혜원 기자 =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이하 검찰미래위)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 출국금지 사건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 또는 권한 남용 의혹'을 추가 진상조사 대상 사건으로 선정한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미래위는 최근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측에 '김학의 긴급 출국금지 사건'을 추가 진상조사 대상 사건으로 선정했다고 전했다.

앞서 차 의원 법률대리인은 검찰미래위에 관련 수사를 진상조사 대상 사건으로 선정해 달라는 제안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2019년 3월 김 전 차관 긴급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로 차 의원을 2021년 4월 기소했다. 당시 차 의원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었다.

그러나 법원은 출국금지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면서도 당시 긴박한 상황 등을 고려해 직권남용죄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차 의원은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후 차 의원은 자신에 대한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검찰미래위는 지난달 24일 서울동부지검에 사무공간을 확보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1차 진상조사 사건으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위례 신도시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통계조작 사건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 보도 의혹 등을 선정했다.

검찰미래위는 지난 18일까지 국민 제안을 받고 피해 중대성, 사회적 영향 등을 기준으로 추가 진상조사 사건을 검토했다.

doo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