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를 안 해야 하는데…" 총경 아들 사건 문의한 현직 경찰간부
법원 "견책 처분 정당…부적절한 사건 문의로 수사에 영향"
- 장시온 기자
(서울=뉴스1) 장시온 기자 = 과거 상사였던 총경의 아들이 피의자인 사건과 관련해 담당 수사관에게 전화한 현직 경찰간부에 대한 견책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현직 경찰간부 함 모 씨가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견책 및 징계부과금 취소소송에서 지난 5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1990년 순경으로 임용돼 2021년 경정으로 승진한 함 씨는 지난 2023년 3월 과거 함께 일했던 경찰관이 자신의 전 상사인 총경의 아들을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수사하자 담당 수사관에게 전화했다.
함 씨는 통화에서 해당 피의자가 자신이 모시던 총경의 아들이라는 점을 밝힌 뒤 "전화를 안 해야 하는데 일단은 미안하다"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을 부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총경의 부탁을 전달했다.
담당 수사관은 이후 감찰 조사에서 함 씨의 전화를 받은 뒤 부담을 느꼈고 통화 내내 불편했다고 진술했다. 이후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는 지난해 3월 경찰공무원의 품위 손상 등을 이유로 견책 처분을 의결하고 경찰청장은 같은 해 4월 이를 통지했다.
함 씨는 사건 처리에 개입하거나 청탁한 사실이 없고 담당 수사관과 총경 사이를 중재하려 했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내부 직원이 담당 수사관에게 사건을 문의하는 행위는 의도나 목적과 관계없이 사건 처리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요소"라며 "함 씨와 담당 수사관의 계급 차이 등을 고려하면 사건 처리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충분했다"고 봤다.
아울러 함 씨가 야간근무 중인 부하직원들에게 관용차로 자신의 지인을 집까지 데려다주도록 지시하거나 관내 업체로부터 16만 원 상당의 식사 등을 받은 징계사유도 모두 인정하면서 이에 대한 징계부과금 처분도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경찰의 기본적 의무 위반은 행위자 개인뿐 아니라 경찰 조직 전체의 신뢰를 실추시킬 수 있고 사회적 파급력도 크기 때문에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공직기강과 경찰에 대한 신뢰 유지라는 공익이 함 씨의 불이익보다 크다"고 지적했다.
함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첫 재판은 오는 9월 서울고법에서 열린다.
zionwk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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