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학자 62인 "보완수사권 유지돼야…속전속결 개정, 심각한 우려"
"학문적 양심에 의견 낸다…검찰개혁 방향 어긋나"
- 장시온 기자
(서울=뉴스1) 장시온 기자 = 형사법 전공 학자 62명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유지돼야 한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30일 '검찰개혁과 보완수사권에 대한 형사법 전공 학자들의 의견'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까지 폐지하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정치적 논의를 지켜보면서 법학자의 학문적 양심에 따라 의견을 제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수사와 기소의 권한을 분리하더라도 수사에 대한 검사의 통제는 이뤄져야 한다"며 "이는 탄핵주의에 따라 과거 법원이 보유하던 소추 권한을 검찰이 행사하게 된 후에도 영장제도와 공소기각, 공판절차에서 법원의 직권조사 등을 통해 법원이 검사의 소추권을 통제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찰 수사의 통제 및 보완 수단으로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경찰의 수사에 대한 통제 방법으로 검사의 수사지휘, 보완수사, 전건송치 등이 재검토돼야 한다"며 "이전 정부에서 직접 수사를 일부 유지하면서도 수사지휘권을 폐지한 데서부터 검찰개혁의 방향이 어긋나기 시작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수사지휘권의 복원이 불가능하다면 차선책으로 보완수사가 가능해야 하며, 보완수사의 완결성을 위해 전건송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보완수사 요구권만으로는 경찰의 수사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보완수사권을 남겨두면 공소청이 과거 검찰로 돌아갈 우려가 있다는 주장은 보완수사권 폐지의 명분이 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보완수사권 남용의 위험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는 공소청 내 수사인력의 제한 등 다른 제도적 장치로 통제해야 한다"며 "검찰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가 검찰권 남용을 억제할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이 아닐뿐더러, 이로 인해 발생할 부작용의 폐해가 더 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과 보완수사권 등의 현안은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니라 사법절차의 법리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며 "국민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형사소송법의 개정을 충분한 숙의 없이 속전속결로 밀어붙이는 방식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사의 보완수사권 전면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소법 개정안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 개정안을 상정해 처리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예고했다.
zionwk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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