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 하루 전 해고…구제명령에도 복직 거부한 대리점주 벌금형 확정

대법 "영업판매코드 부여 없이 말로만 복직 통보…의무 이행 아냐"

대법원 전경 ⓒ 뉴스1

(서울=뉴스1) 문혜원 기자 = 직원을 복직시키라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구제명령 위반죄'가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달 5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대차 판매대리점 대표인 A 씨는 영업사원 B 씨와의 판매용역계약 만료일을 하루 앞둔 2019년 1월 14일 계약 해지 통보를 했다.

같은 해 5월 2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A 씨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면서 "근로자에 대한 자동차 판매용역 계약 해지를 취소하고 원직에 복직시키라"는 내용의 구제명령을 발령했다.

이에 불복한 A 씨는 다시 판단해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했지만, 중노위는 2019년 8월 8일 A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A 씨는 2022년 5월 19일 '재심판정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도 패소했고 해당 판결은 확정됐다.

이후 A 씨는 B 씨가 신원보증보험증권, 신원보증서류 제출을 거부하면서 영업에 필요한 '영업판매코드'를 먼저 발급해달라고만 요구해 복직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1·2심은 A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당노동행위가 없었다면 재계약이 체결됐을 것"이라며 "구제명령은 피고인에게 B 씨와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한 것과 같은 상태를 형성할 공법상 의무를 부과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신원보증서류 제출 등은 복직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울 수 없고 영업판매코드 부여 없이 단순히 말로만 복직 통보를 하면서 계약 해지 의사를 취소한 사정만으로는 복직 의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했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판단은 대법원에서도 유지됐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제명령 위반죄의 성립 요건 및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당초 계약 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구제명령의 이행이 가능하고 구제명령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한 사건"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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