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학자 총재 구속집행정지 또 연장…9월 2일까지
7번째 구속집행정지…골절 수술 등 이유
- 장시온 기자
(서울=뉴스1) 장시온 기자 = 법원이 통일교 정교유착 의혹으로 구속기소됐다가 건강 악화를 이유로 일시 석방된 한학자(83) 통일교 총재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또 연장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전날 한 총재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했다. 지난 4월부터 매달 연장된 후 네 번째다.
한 총재 측은 지난 28일 어깨 골절로 인한 수술과 시력 문제 등으로 구치소 생활이 어렵다며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로써 한 총재의 일시석방 기한은 당초의 7월 31일 오후 2시에서 오는 9월 2일 오후 6시까지로 연장됐다.
구속집행정지는 피고인에게 중병·출산·가족 장례 등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 일시적으로 석방하는 제도다. 정지 기간이 끝나면 재수감되는 게 원칙이다.
이 기간 한 총재는 치료받는 병원에만 머무를 수 있고 사건 관련자와 직간접적으로 접촉하거나 연락하면 안 된다.
법원이 한 총재에게 일시석방을 허용한 것은 지난해 말부터 총 7번이다.
재판부는 앞서 건강 악화 등을 고려해 지난해 11월과 올해 2월, 3월에 세 차례 한 총재의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이후 4월 말부터 이달까지 4번 연속으로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해 줬다.
이와 관련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지난 10일 결심공판에서 "일반인은 장기간 구속이 정지된 사례가 거의 없었다"며 한 총재가 재판 과정에서 특혜를 받고 있다는 취지로 지적하기도 했다.
한 총재는 정원주 전 통일교 비서실장 등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 권성동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하고,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 4400만 원을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후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공모해 2022년 7월 두 차례에 걸쳐 김건희 여사에게 영국 그라프사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총 8000만 원대의 금품을 건넨 혐의 등도 있다.
특검팀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나머지 횡령 혐의 등에 대해서는 징역 8년을 구형했다. 한 총재는 "나는 돈으로 권력을 탐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선고는 내달 31일 나온다.
zionwk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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