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공무원 유족, 해경 상대 민사소송 취하…소 제기 5년만
지난 13일 소 취하서 제출
서훈 실장·김홍희 전 청장 등 무죄 확정
- 이장호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의 아들이 해경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을 취하했다. 소 제기 5년 만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씨 아들은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005단독에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인천 옹진군 소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북한군에 의해 살해된 사건이다.
지난 2021년 7월 이 씨 아들은 "올해 7월 국가인권위원회는 해경의 수사발표가 인권침해를 했다고 결정내렸으나 유가족에게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며 김홍희 당시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관계자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같은 달 해경이 이 씨의 사생활을 상세하게 공개한 것은 이씨와 유족의 인격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한 바 있다.
한편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청와대 안보실장과 김 전 청장 등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확정됐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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