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대통령에 거부권 권유 안해…형소법 문제시 즉각 시정을"(종합)

'사건 지체' 우려에는 "보완수사 요구 1개월 이내에 이행"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생각에 잠겨 있다. 2026.7.29 ⓒ 뉴스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김민재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검사 직접·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지 여부와 관련해 "권유할 사항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은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냐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러한 취지로 답했다.

정 장관은 "국회에서 의결된 사항이고, 법안 논의 과정에서 여러 우려를 전달했고 많이 반영했기 때문에 따로 거부권을 권유할 사항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사라지면 사건 처리 시한이 늘어난다는 지적에 관해서는 "굉장히 사건 지연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보완수사 요구 이행을 1개월 이내로 신속하게 하겠다"고 했다.

형소법 개정안을 다시금 국회 논의에 부치라고 권유하는 게 대통령을 진정 위하는 참모의 역할이라는 윤상현 의원 지적에는 "많은 대통령들의 가까운 참모 중 그런 전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소위 논의 과정에서 (법무부가) 여러 우려 사항을 법사위에 전달했고, 그런 점을 고려해 입법에 이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어쨌든 이 법이 국회 통과되고 나면 시행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법무부에서 최대한 협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개정 형소법의 시행 이후 "문제점이 생긴다면 즉각 즉각 시정해 주기를 부탁드리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과거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해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켰고, 소위 전관 검찰들이 그것을 이용해 많은 수익을 창출해 국민적 비난을 받고 있다"며 "향후 수사권을 경찰이 독점했을 때 그러한 일이 또 벌어나지 않게 저희들이 입법적으로도 많이 준비해야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통해 검사를 수사 주체에서 제외해 보완수사권을 포함한 직접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대안'(법사위원장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개정법 시행일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이 출범하는 오는 10월2일이다.

pej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