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JTBC 회생절차 개시여부' 결정 한 달 더 보류…내달 30일까지
"채권자·채무자 사이 구조조정 협의 지원 위해 연장"
- 장시온 기자
(서울=뉴스1) 장시온 기자 = 법원이 JTBC의 회생절차 개시 여부에 관한 결정 기한을 다음 달 30일까지로 연기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 2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주심 부장판사 홍준서)는 29일 JTBC의 회생절차 개시 여부에 관한 보류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보류 기간은 8월 30일까지로 기존의 7월 30일에서 한 달 늘어났다.
법원은 "채권자들과 채무자 사이의 구조조정에 관한 협의를 지원하기 위해 회생절차 개시 여부에 관한 결정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달 30일에 이뤄진 보류 결정과 같은 이유다.
법원은 이번 결정으로 JTBC와 채권자들의 자율적인 구조조정 협의 결과를 지켜본 뒤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앞서 JTBC는 지난달 총 206억 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제때 상환하지 못하며 채무불이행을 선언했다.
이후 법원은 같은 달 30일 중앙홀딩스와 메가박스중앙, 중앙피앤아이, 콘텐트리중앙의 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JTBC에 대해선 회생절차 개시를 7월 30일까지 보류하고 기업·채권자가 변제 방안을 자율적으로 협의하도록 지원하는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 신청을 받아들였다.
ARS 프로그램은 회생절차 개시를 당분간 보류하고 기업·채권자가 변제 방안 등을 자율적으로 협의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법원 주도의 회생절차 대신 기업이 주도적으로 정상화를 도모해 기업 가치 훼손을 최소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원만한 협의가 이뤄질 경우 자율 협약을 체결해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보류 기간은 최초 1개월이지만 협의 상황에 따라 추가로 2개월을 연장할 수 있어 최대 3개월까지 멈출 수 있다.
다만 협의가 결렬되면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zionwk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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