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JTBC 회생절차 개시 여부 결정' 8월 30일까지로 연기(2보)
"채권자·채무자 사이 구조조정 협의 지원 위해 연장"
- 장시온 기자
(서울=뉴스1) 장시온 기자 = 법원이 JTBC의 회생절차 개시 여부에 관한 결정 기한을 다음 달 30일까지로 연기했다.
서울회생법원은 29일 JTBC의 회생절차 개시 여부에 관한 보류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연장 기간은 8월 30일까지로 기존의 7월 30일에서 한 달 늘어났다.
법원은 "채권자들과 채무자 사이의 구조조정에 관한 협의를 지원하기 위해 회생절차 개시 여부에 관한 결정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달 30일에 이뤄진 보류 결정과 같은 이유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30일 JTBC의 '자율구조조정 지원(Autonomous Restructuring Support·ARS) 프로그램'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JTBC의 회생절차 개시 여부는 이달 30일까지 보류된 바 있다.
zionwk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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