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의약사범 합수팀, 강남 '사무장병원' 의심 병의원 첫 압수수색

불법 의료기관 개설·운영 의혹…전날부터 연이틀 압색
합수팀, 검찰·경찰·복지부 등 7개 기관 30명 참여

서울서부지방검찰청 ⓒ 뉴스1 권준언 기자

(서울=뉴스1) 권준언 기자 = '불법 의약사범 합동수사팀'이 서울 강남구 일대의 '사무장병원' 의심 병의원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지난 5월 출범한 합수팀이 현장 강제수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불법 의약사범 합동수사팀(팀장 이정훈 부장검사)은 전날과 이날 서울 강남구 신사동 등에 있는 병의원과 관련 법인 사무실 등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합수팀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비의료인이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병의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정황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병의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의심되는 비의료인과 관련된 법인 사무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팀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병의원 운영 경위와 관련자들의 역할을 확인할 방침이다.

사무장병원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비의료인이 의사 등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병원을 개설·운영하는 불법 의료기관이다.

불법·과잉 진료와 건강보험금 부정수급 등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2009년부터 2025년까지 사무장병원 등 불법 의료기관으로 단속·기소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환수 결정을 받은 기관은 1805곳이다. 환수 결정 금액은 2조 9162억 원이지만 실제 환수액은 2563억 원으로 징수율은 8.79%에 그쳤다.

대검찰청은 지난 5월 사무장병원과 불법 의약품 유통 등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서부지검에 불법 의약사범 합동수사팀을 설치했다.

합수팀은 검찰 4명과 경찰 7명,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세청·금융감독원 관계자 19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됐다.

합수팀은 불법 의료기관 개설·운영과 비급여 과잉 진료, 보험금 허위 청구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수사 단계부터 범죄수익에 대한 몰수·추징보전을 진행하고 행정처분과 요양급여 환수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e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