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산불 피해주민 2110명, 국가 상대 집단 손배소 제기
- 권진영 기자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2025년 대형 산불 피해를 입은 경북 주민 2100여 명이 국가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경북산불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 및 주민 20여 명은 29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장을 제출했다.
소송 원고는 피해 주민 총 2110명이며 피고는 국가 및 경상북도·안동시·영양군·영덕군·의성군·청성군 등 6개 지방자치 단체, 최초 실화자 2명을 포함한 9명이다.
공대위는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국가의 무책임과 부실한 재난 대응에 경종을 울리고 정당한 우리의 삶을 되찾기 위해 정부와 국가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어 "2025년 봄 경북 땅을 집어삼킨 초대형 산불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닌 △부실한 산림 관리 △기후변화에 대비하지 못한 안전불감증 △골든타임을 놓친 초기 진화 실패와 지휘체계 혼선이 결합해 발생한 명백한 인재"라고 강조했다.
공대위는 이번 손해배상 소송이 "재난 피해 주민들이 존엄한 인간으로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재건할 수 있도록 국가의 법적 책임을 묻는 역사적 투쟁"이라며 기후 위기 시대에 그 누구라도 재난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사법부를 향해 "국가의 무책임으로 쓰러져 간 서민들의 억울한 눈물을 닦아 달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피해주민들은 △산불 초기 진화 실패 및 부실 대응에 대한 국가 책임 인정 △주민 일상 회복에 대한 투자 △집단 손해배상 청구 전원 인용 △부실 대응 및 피해 규모 축소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즉각 실시를 요구했다.
피해 주민들을 대리하는 김영곤 법무법인 수호 변호사는 "산불 예방·대비 관련 의무를 불이행한 국가 및 지자체를 대상으로 위법성을 묻겠다"며 "사건을 진행하며 필요한 입증자료는 국가 기관 등에 사실조회 신청·문서 송부 촉탁을 통해 확보해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했다.
지난해 3월 22일부터 8일에 걸쳐 대형 산불 피해가 발생한 경북 지역에서는 총 31명이 숨지고 187명이 다쳤으며 3만300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사망자 중에는 주민을 대피시키려다 화마를 피하지 못한 이장 부부, 가족을 구출하러 불길로 들어갔다 숨진 아들 등이 포함돼 있다.
이재민 중 상당수는 여전히 가설 컨테이너 주택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최근 쏟아진 폭우로 컨테이너가 떠내려가는 피해를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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